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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과지출결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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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4호 서식의1]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호
 승낙사항
 담당
 
 재무관
 
 년도 세출
 담당
 
 지출관
 
 장
 (부호)
 
 1. 년월일 까지 지정한 장품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때에는 지정기일 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의 규 격서견본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발의
 년월일
 관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항
 
 발의
 년월일
 
 주문
 년월일
 세항
 
 수표발행
 년월일
 
 납품
 년월일
 세세항
 
 지출부 등기
 년월일
 
 검사
 년월일
 목
 
 수표번호
 
 출납부등기
 년월일
 (인지)
 
 인지는 뒷면에 첨부함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공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가 가치세
 ₩
 
 ₩
 
 ₩
 
 ₩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공급가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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