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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과지출결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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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서식]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증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 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 이 규격서견본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담
 
 당
 
 사무관
 
 과
 
 장
 
 경리관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담당
 
 지출원
 
 발의
 년월일
 
 장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관
 
 발의
 년월일
 
 주문
 년월일
 
 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년월일
 
 납품
 년월일
 
 세항
 
 지출부등기
 년월일
 
 검사
 년월일
 
 목
 
 지급명령
 번호
 
 출납부등기
 년월일
 
 (인지)
 첨부란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첨부함.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공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지체상금
 ₩
 
 ₩
 
 ₩
 
 ₩
 
 ₩
 소계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채주지급액
 ₩
 합계
 ₩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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