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영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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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영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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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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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과 관련한 공탁서 서식입니다.(지방청 발행 상품권과 관계하여 부족액에 대한 추가공탁명령과 관계된 공탁서)
공탁서(영업보증)

처리인

법 령조 항
상품권법 제14조 4항

공탁금액

공탁자
성명,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금총액이 상품권미상환금액에 미달하여 경기도지사(또는 서울특별시장)의그 부족액 추가공탁명령에 따른 보증공탁.

비고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공탁, 영업보증, 상품권
공탁서_영업보증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공탁서_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공탁서(영업보증)
공탁서(영업보증을위한유가증권공탁) 공탁서(영업보증)
공탁서(영업보증을위한유가증권공탁) 공탁서(영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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