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지신고서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직업소개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지신고서
 □ 근로자공급사업
 
 사업소
 ①명칭
 
 ②소재지
 
 ③신고인
 
 ④주민등록번호
 
 ⑤허가등록
 신고번호
 
 ⑥허가등록
 신고일자
 년월일
 ⑦폐지 연월일
 년월일
 ⑧폐지사유
 
 직업안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허가증등록증, 신고필증 원본
 ※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비서류 없음
 
 신고하는곳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32324-01611 민 210㎜×297㎜
 99.3.10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