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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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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자격증신청직종
 
 ⑤교사의 등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3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붙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1부.
 
 수수료
 
 2,000원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해당자에 한합니다)
 6.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주민등록표초본 1통(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국민건강보험증 등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붙임란
 (2천원 상당액)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처리
 ①교 부여 부
 □교부 □미교부
 ②등급
 
 ③미교부사유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
 (소)
 장
 
 결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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