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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측정대행자지정신청서,변경사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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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정신청서
 작업환경측정대행자
 □ 변경사항신고서
 처리기간
 지정신청 : 21일
 변경신고 : 즉시
 
 신청신고인
 ①법인(기관)명
 (전화 :)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지정희망지역
 
 변경항목
 ⑥변경전
 ⑦변경후
 
 ⑧변경사유발생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을 할 경우
 가.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각 1부
 다. 별표 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측정기관인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과 일산화탄소탄산가스메탄가스농도 측정기 및 진동 측정기 명세서 각 1부만을 제출합니다.
 
 2.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2321-02011민
 
 210mm×297mm
 99. 2. 1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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