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제1호서식] (앞쪽)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기
 
 금
 ①명칭
 
 ②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대표자
 ③성명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직책
 
 준비위원회위원
 ⑦근로자측
 ⑧사용자측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분사무소
 ⑨소재지(전화 :)
 ⑩대표자성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준비위원회위원 인감증명서 각 1통.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수수료
 없음
 
 <기재요령>
 1. 대표자란에는 준비위원회의 의장의 인적사항을, ⑥~⑧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직책을 기재합니다.
 2.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2322-05021민
 98. 12. 14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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