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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표시광고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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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 서식]
 부당한표시광고신고서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 소비자 □ 행정기관 □ 사회단체
 □ 경쟁사업자 □ 구성사업자 □ 기타 ()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및담당자
 
 신
 
 고
 
 대
 
 상
 
 표
 
 시
 
 광
 
 고
 표시광고 매체(*)
 
 표시광고 일자(*)
 
 표시광고의
 내용(*)
 ☞ 표시광고물에 표현된 내용 중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재하여 주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표시광고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신고 대상 표시광고물 또는 그 사본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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