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78호서식〕 (앞쪽)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처리기간
 20일
 자체처분
 원자력관계사업자
 소속명
 본사
 
 사업소
 
 주소
 본사
 (전화)
 사업소
 (전화)
 대표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방사선 안전관리
 직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처분예정일시
 
 처분예정장소
 
 원자력법시행령 제228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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