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3]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원
 명
 예정 연수기간
 ...~...
 
 ※ 아래 채용확정자중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 또는 채용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 피보험자수 20%이내 확인
 ※ 채용확정 즉시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연수생과 연수조건에 대해 「연수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센터와 「연수지원약정」체결해야 함
 
 채용 확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인턴채용 확정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회사 대표 직인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연수약정체결(인턴-사업주)→인턴지원약정체결 신청(연수개시 3일전까지, 사업주-고용안정센터)→약정체결→연수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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