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확정자명다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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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확정자명다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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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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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확정자명다통보서
[서식 3]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채용확정
인원

예정 연수기간
...~...

※ 아래 채용확정자중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 또는 채용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 피보험자수 20%이내 확인
※ 채용확정 즉시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연수생과 연수조건에 대해 「연수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센터와 「연수지원약정」체결해야 함

채용 확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인턴채용 확정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회사 대표 직인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연수약정체결(인턴-사업주)→인턴지원약정체결 신청(연수개시 3일전까지, 사업주-고용안정센터)→약정체결→연수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인턴채용확정자명단통보서 강사채용통보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인턴취업지원제운영상황통보서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해서 채용결과통보서
총종업원 법정인원 취업인원 고용비율 취업률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
알선자명단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퇴직(해임해고)통보서
서식개정 의견수렴 차별대우시정요구서
 
토지분할동의서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서
영림계획(변경)인가신청서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참고자료제출서
타소장치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