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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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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임대인의 주소에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인이 임료의 지급을 2개월 이상 태만히 할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여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임차인은 임차물을 그 성질 및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외의 목적에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제5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 또는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6조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제7조 임차인이 그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로 인하여 임차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즉시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고 후일을 위하여 각 1통씩 보존한다.
 
 년월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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