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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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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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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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임대차계약서

욕장 건물임대차계약서(공증)

제1조 임대인 △△△는그 소유인 하기 욕장건물 및 주택 및 부가동산을 이하의 약지에 의하여 사용 수익시키기 위해 임차인 □□□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고, 특히 임대차의 목적물 건은 당사자사이에 이미 인도를 마친 취지를 당사자 쌍방이 함께 진술하였다.
일. ○○시○○동○○번지의 지상
목조 와즙 2층건 욕장 1동
건평 ○○평
부속건물

(생략)

위 건물에 부속하는 내부 공작물상수도급수전보일러욕탕통 목욕탕 영업용 십기, 문단속 기구 기타 부속물 및 훼손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는 각종 장식물 등 일체 현상. 단 가옥부속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명확히 한다.
제2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향후 만 1년간으로 한다.
제3조 임료는 ……
제4조 임차인은 본 임대차의 보증금으로서 금일 원을 교부하고 임차인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전항의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수익하고, 목욕탕 영업에 관한 법률 규칙 기타 관공서의 명령 및 조합규약관습 등을 준수하고 영업정지를 받거나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는 물론 공휴일 기타 불가피한 경우외에 휴폐업하거나, 보일러에 유해한 연료를 사용하는 등 임대인의 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락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건을 전대 또는 영업명의의 변경 및 기타 명의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상 타인에게 영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임차인은 개축증축수선 기타 임차물건의 원상 변경을 초래할 각종의 공작가공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임대인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또 부속동산은 그 소정장소에 비치하여 타의 장소에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임차인은 자기 또는 그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임차물건이 일부분이라도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그 수선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같은 사유에 의해 임차물건을 분실시켰을 때는 그 손해보상으로서 제4조의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취득하고 임차인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단 인화의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임대차물건이 자연히 파손되어 이를 수선하는 경우 그 비용이 금원 미만의 때는 임차인이, 금원 이상의 때는 임대인이 각 부담한다.
전항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 금원 이상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미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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