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사용계약서(단란주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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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사용계약서(단란주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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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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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사용계약서(단란주점용)
음악저작물의 사용 계약서(단란주점용)

제1조(사용허락)
1. 와 음악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는 자(이하 ‘을’이라 함) 간에 ‘을’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서(이하 ‘계약서’라함)상에 기재한 상호 조건의 범위 내에서 ‘갑’의 관리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함)을 공연, 방송공연(이하 ‘공연’이라 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미 관리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용 개시한 이후의 해당 사용료 상당액의 지불 의무를 ‘을’이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조건) ‘갑’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을’인가에 소재하는 라는 ‘을’의 영업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을’은 ‘갑’에게 음악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거 산정된 월정료 금 원을 당월 일까지 은행지로 또는 우편대체를 통하여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을’은 월정 사용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 손해금으로 월정료의 3할을 가산하여 지불키로 한다.

제4조(휴폐업의 신고) 아래의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업태의 변경 등으로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우발적인 사태로 음악을 장기간(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5조(사용료의 증감) ‘을’은 ‘갑’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락을 득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의 증, 감의 변동이 있을 시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연물의 보고) ‘을’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곡목을 기재하여 ‘갑’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아울러 본협회 직원이 사용중인 음악저작물을 자료로 녹음하고자 할때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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