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제3자의행위로인한급여통보서
 ①증번호
 (사업장기호)
 
 ②가입자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③진료받은 사람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④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진료기간
 ...~...
 ⑥상병명
 
 ⑦상병분류기호
 
 ⑧상해외인코드
 
 ⑨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⑩사고일시
 
 ⑪요양기관 명칭
 
 ⑫소재지
 
 ⑬사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1. 이 통보서는 보험급여를 개시한 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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