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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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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 공보담당관실
 보도자료
 담당과
 벤처기업국
 벤처정책과
 담당자
 송재빈 과장
 류붕걸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424
 이 보도자료는 2000년 7월 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도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 중소기업청(청장: 韓埈皓)은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조합제도 및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정비보완과 세계시장 진출 및 새로운 벤처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하고 7. 24 입법예고 하였음
 
 □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활발해 짐에 따라 조세감면을 위해 투자실적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
 
 - 현재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투자실적 확인외에는 조합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합에 대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제도운용에 어려움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보호기능도 크게 미약한 실정
 
 - 또한 엔젤투자는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나, 엔젤투자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기업성장보다는 단기 주식투자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음
 
 - 금번 개정안은 엔젤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권화 함으로써 엔젤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가능케 하고, 엔젤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를 개선,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육성의 핵심인 인력유치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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