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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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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업장
법인명, 성명, 사업장소재지 등
2. 총괄납부 승인번호
3. 사업의 종류
4. 기타사항
5. 종사업장 소재지
6. 업태
7. 종목
8. 관할세무서명
9. 적용시기
<승인조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등록정정사유, 기타 신규승인 받은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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