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 또는 대표자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소재지
 
 변경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신고안내참조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00구청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5천원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신고를 하영야 할 식품영업의 대상
 1. 식품소분업, 2.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4, 우유류판매업, 5. 식용얼음판매업,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건강보조식품판매업, 9. 기타식품판매업.
 10. 식품등수입판매업, 11. 용기 포장류제조업(그자신이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
 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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