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
 참조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승계 발생 사유
 
 양도양수일
 년월일
 공증위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①양도계약서 사본1부
 ②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 속의 경우 ①호적등본 1부.
 ②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양도, 양수의 경우에 한함)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구청장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참조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지위승계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명령등)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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