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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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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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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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 ○동 ○번지
피고○○○
○시 ○구 ○동 ○번지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년 ○월 ○일자 계약에 위한 채권액 금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년 ○월 ○일 등기접수 제○○호, 원인 동년 동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채권액금 3,000,000원, 변제기일 200○년 ○월 ○일, 저당권자 ○○○으로 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권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년 ○월 ○일부터의 지연이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200○년 ○월 ○일 귀원 9○타경 ○○호로 접수시켜 동월 ○일자 귀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음.
2. 원고가 200○년 ○월 ○일 피고로부터 금3,000,000원을 변제기일로 200○년 ○월 ○일, 이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키로 하고 차용한 사실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원고는 위 금원 차용 후 약정된 이자지급기일 (매월 말일 )에 소정의 이자를 어김없이 전부 지급하였으며 원금 또한 변제기일인 200○년 ○월 ○일에 당시 피고가 입원하고 있던 ○○시○○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전부 변제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음.
4. 위의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고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변제당시 피고는 위의 기재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인감 등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예가 아닐 뿐만 아니라 평소부터 친구인 관계로 퇴원 후 말소를 요구하면 응할 것으로 믿고 우선 입원비 등 피고의 사정이 급할 것을 생각하여 변제부터 한 것임.
5. 그러나 그후 피고가 퇴원 후 위의 저당권말소등기를 요구하자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미루어오던중 위경매신청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본소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등기부 등본 1통
2. 영수증 10통
3. 기타 변론시 수시제출하겠음.
첨부서류
1.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0○년 ○월 ○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_경매절차정지가처분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 예고등기촉탁서-저당권설정등기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말소등기청구) 당사자변경신청
소장-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의소장 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들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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