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쪽)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카드종류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계산
 가입, 사용
 구분
 합계
 본인
 (*성명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① 신용카드등 사용액
 
 ②사용제외액
 (1)사업 및 인관련비용
 (2)사실과다른거래분
 
 (3)보험료등
 (4)초,중,고,대학수업료등
 (5)각종 공과금등
 
 소계
 
 ③신용카드등공제대상액
 (①-②)
 
 2.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계산
 ④ 연간 총 급여액
 ⑤총급여액의
 10%(④×10%)
 ⑥총급여액의 10%초과사용액(③-⑤)
 ⑦공제가능액(⑥×10%)
 ⑧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⑤중적은금액)
 ⑨소득공제액
 (⑦과⑧중적은금액)
 
 년월일
 신청자(소득자) 인(서명)
 * 첨부서류 :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 1999년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은 9.1부터 11.30일까지 사용한분을 말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은 9.1부터 11.30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지급기 준으로 계산하고 상여등에 대하여도 기간안분없이 계산)
 -⑧의 공제한도계산시는 급여기준한도없이 100만원한도만을 적용합니다.
 *②-(1)중 법인관련비용상당액과 ④~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금액에 의합니다.
 
 210㎜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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