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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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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나라당의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진입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20%)와 보도 및 종합편성 PP(49%)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참여 범위도 확대(종합 및 보도PP 20%, 위성 49%)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제한도 30%에서 49%로 확대하고 있다.
 
 [표1]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
 구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법률
 소유
 제한
 신방 겸영
 금지
 허용
 신문법
 대기업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49%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100%
 방송법
 신문
 통신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33%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49%
 1인 제한
 지상파 30%
 지상파 49%
 외국자본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위성 33%
 지상파 금지(동일)
 종합편성․보도PP 20%
 위성 49%
 
 1. 경쟁이슈(지상파방송의 시장독과점 문제와 대기업 참여로 인한 경쟁 확대)
 
 1)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정체와 진입규제 완화
 
 (1) 발제문 주장 : 우리나라 방송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감소추세이고, 전 산업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방송의 규제완화가 안되고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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