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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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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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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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인장의 제정, 등록, 개폐, 사용 및 취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장관리의 표준화로 인장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내외의 권리행사 및 업무 수행의 능률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인장의 규격, 제작,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및 구분】① 인장이라 함은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을 회사명의로 증명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도장을 말한다.
② 인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회사인
2. 사장직인(대표이사인으로 이하 ‘법인인감’이라 한다)
3. 회사계인(관계된 두 문서 사이에 찍는 도장)
4. 이사 및 감사인
5. 부서용대표이사인(대표이사인으로 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
6. 기타 회사의 업무상 관련된 인장
제4조【제작】인장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담당부서장에게 인장의 명칭, 시방, 제작목적, 사용범위 및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제작을 신청하고 총무담당부서장은 사장 또는 사장이 지명한 임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인장의 마모, 파손, 형태 및 문자변경으로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제5조【관리책임자 및 대리인】인장을 사용하는 부서 및 보관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장관리책임자 및 관리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인장명
관리책임자
관리대리인
사장인
사장

회사인, 회사계인
총무담당임원
총무담당부서장
이사 및 감사인
총무담당임원
총무담당부서장

인장명
관리책임자
관리대리인
부서용 대표이사인
각 부서 담당임원
각 부서장
기타인
총무담당임원
총무담당부서장

제6조【등록 및 교부】① 총무담당부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제작된 인장의 번호, 종류, 규격, 형상, 용도를 인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인장관리카드, 등록인장의 목적 및 용도와 보관관리대리인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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