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일반 Ⅰ. 사업의 개요
 1. 택지개발사업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 시행
 ■ 관련법 :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2.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시행
 ■ 관련법 : 주택법(기존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3.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열악한 환경의 도심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Ⅱ. 공사준비
 1.1 사업지구 자료
 ■ 각종 사업승인 자료
 ■ 지구현황 및 계약관련 자료
 1.2 현황자료
 ■ 토취장/사토장, 상하수도 관련사항, 골재원, 지하매설물
 ■ 지반 및 지질상태, 인접도로 및 진입로 확보
 ■ 지장물 철거 및 발생잔재 처리계획
 ■ 인근가옥, 경작지, 목장 등 민원예상지역 조사
 1. 감독준비자료
 2.1 공사용 가설도로
 ■ 가급적 계획도로 구간으로 선정하여 착공 후 조기에 개설
 ※ 중간공정관리일 : 당해지구 최초착공 블록 지하구조물 완료일(D+240)
 ■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살수 시행
 2.2 현황자료
 ■ 가설건물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T/C, 작업장, 공사용도로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결정
 ■ 해체일자를 명시토록 하고 필요시 각서 징구
 2. 가설공사 관련
 3.1 지구외 도로굴착 및 점용
 ■ 지구외 도로굴착에 필요한 점용허가는 사업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별도 굴착승인 요구에 대비하여 사전검토 및 조치 필요
 ■ 가스, 전기, 통신 등 타공사와 동시 굴착이 가능토록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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