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법원 상속인없는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법원 94 느 상속재산관리인개임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년월 일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민법 제1053조 제1항 및 가사소송 제7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심판청구인 ()
 주소 :
 2. 피상속인 ()
 본적:
 최후주소:
 직업: 미상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
 생년월일 20 년월 일생
 사망연월일 및 사망장소 20 년월일 오후 :
 서울 구동 번지의 에서 사망
 4.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소 :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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