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 93 느 123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사건에 있어서 년월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귀원에서 관리인선임공고를 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를 알수 없습니다.
 2. 그래서 청구인은 지체없이 년월 일자로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개월의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 바 있으나 그 기간이 경과한 금일에 이르기까지 상속인의 존부를 알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재산관리인선임심판등본 1통
 4. 상속채권 수증의 신고를 최고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상속인 망: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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