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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는 해상보험에서 추정 전손과 같은 일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특히 위부와 대위는 일반 손해보험에서도 유사한 취지가 존재하지만, 해상보험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무역보험론을 학습하는 입장에서 해상보험의 역사와 위부·대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62조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부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는 부분 손해로만 처리된다고 규정한다.
영국 해상보 험법 제79조는 보험자가 전손 또는 일부 손해를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위된다고 규정한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는 보험자가 전손 또는 일부 손해를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이 대위의 현실적 전제가 됨을 보여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위부와 대위는 해상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며, 해상보험의 특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무역보험론의 관점에서 보면 해상보험의 역사와 위부·대위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법과 제도를 암기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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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메워준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만약해상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인과 선주는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이는 곧 무역활동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해상보험을 이해할 때에는 역사적 발전뿐 아니라, 해상보험에 특유한 법리와 제도적 장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론을 학습하는 입장에서 해상보험의 역사와 위부·대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상보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험이 왜 국제무역의 필수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위부와 대위를 통해서는 보험계약이 단순한 보상계약이 아니라 손해의 범위와 권리관계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법률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해상 보험의 역사
해상보험의 역사는 국제무역의 역사와 거의 나란히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상보험의 가장 초기 형태는 엄밀한 의미의 보험계약이라기보다는 위험분담을 위한 금융적 장치에 가까웠다.고 대상업사회에서는 선박을 이용해 장거리 무역을 할 경우, 항해가 성공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었다.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이탈리아의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피사와 같은 상업도시들은 유럽과 동방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항해 위험을 별도의 계약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점차 정착되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영국이 해상무역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 상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해상보험의 실무와 관행도 점차 런던을 중심으로 집적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해상무역이 확대되자 해상보험도 단순한 부수서비스가 아니라 상업과 금융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고, 영국 법은 자연스럽게 국제해상보험 실무의 표준처럼 기능하게 되었다.
브리태니커 역시 영국의 해상력이 확대되면서 Lloyd 's가 해상 위험보험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영국 법령 사이트는 이 법의 정식 목적이 해상보험법을 성문화(codify)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는 보험 목적물이 실 제전손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포기되는 경우, 또는 회복·수선·보존에 필요한 비용이 회복 후의 가치보다 과다한 경우 등에 추정 전손이 성립한다고 본다.
위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정 전손의 요건이 존재해야 한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62조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부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는 부분 손해로만 처리된다고 규정한다.
통지의 형식은 반드시 문서일 필요는 없지만,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한 이익을 보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고 전손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결국 위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추정 전손이라는 실질적 사유와 적법한 통지라는 형식적 요건이 결합되어야 성립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효한 위부가 이루어지면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가 전손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대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실손 보상 원칙의 관철이다.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지,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만약 피보험자가 보험금도 받고 동시에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도 전액 받는다면, 손해를 초과하는 이득을 얻게 되어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즉 보험자가 이미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 자가실제 손해 이상을 얻는 것을 막는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는 보험자가 전손 또는 일부 손해를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이 대위의 현실적 전제가 됨을 보여준다.
전손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더불어 그 손해와 관련된 법적 청구권을 보다
일부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지급한 범위 안에서만 피보험자의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신 행사한다.
이처럼 대위는 보험자의 권리를 무제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제 보상한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보험자의 대위권도 그 범위 안에서만 행사된다.
위부와 대위의 비교
먼저 위부는 보험 목적 물 자체 또는 그 잔존이익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반면 대위는 보험 목적 물 자체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청구권과 구제수단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종합하면, 위부는 추정 전손과 관련하여 보험 목적물과 잔존이익의 귀속을 정리하는 제도이고, 대위는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귀속을 정리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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