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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법학직무의 핵심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 계약 검토와 내부통제 업무 중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계약 검토 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검토 업무를 한국 수출입은행 법학직무의 가장 본질적인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법학직무에는 계약 검토뿐 아니라 내부 규정관리와 준법감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융계약 검토와 내부통제 업무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법학직무는 계약 검토, 자문, 준법감시, 내부통제를 모두 포함하는 만큼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 법학 직무가 수행하는 금융계약 검토, 법제조사, 경영활동자문, 내부규정제·개정, 소송 및 중재, 준법감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경험하며 "한 영역만 아는 법무"가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보는 법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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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설명서에 기재된 필요 지식 및 기술 중 지원자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시를 참고하여 중요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시오(직무설명서는 공고문 참조).(개조식
금융 계약 검토와 내부통제 업무 중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민법상 법 중심의 계약 해석 능력과 사실관계 정리 역량 보유
영문 자료 독해와 법률문서 요약능력을 바탕으로 국제계약 실무 적응 가능
협상보다 대립을 키우지 않고 쟁점을 구조화해 조정하는 소통 역량
법적 쟁점 파악 및 해결방안 도 출능력
표면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정리하는 프로젝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원요건의 해석, 제출서류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명확성, 이의신청 절차의 예측 가능성 등 법률적·제도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각 팀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어느 구간에 배치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전공 팀원이 제안한 간소화 방안은 행정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었지만, 자칫 심사기준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한 안보다, 실제 운영에서 작동하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안으로 팀의 방향을 조정한 것입니다.
입행 후 제가 가장 수행하고 싶은 업무는 중장기 대출·보증 등 금융계약과 국제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 업무입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법학직무는 단순한 송무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계약 검토, 국내외 금융거래법 제조사, 여신정책 및 경영활동 자문, 내부규정제·개정, 소송 및 중재, 준법감시와 내부통제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검토 업무를 한국 수출입은행 법학직무의 가장 본질적인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내 계약 검토를 넘어 국제계약과 대외법무자문 역량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대외경제협력이라는 복합적 인영역을 다루는 기관이고, 그만큼 법무도 넓고 깊어야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법률상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수출금융, 보증, 해외사업, 국제계약, 준법감시 같은 업무는 법률적으로 정교해야 할 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 적 역할까지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수출입은행 법학직무는 중장기 대출·보증계약 검토, 국제계약작성 및 심사, 법규와 판례조사, 조직 전반자문, 내부규정제·개정, 소송 및 중재, 준법감시와 내부통제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법학직무의 핵심 역할은 "정책금융의 실행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 법학직무는 훨씬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설명서에서도 법학직무는 중장기 대출·보증 등 금융계약 및 기타 중요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 국내외 금융거래 관련 법제와 판례조사·연구, 여신정책 수립과 조직관리 전반자문,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내부규정의 제·개정 검토, 소송 및 중재,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의 목적, 즉 은행이 수행하는 정책금융과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법적으로 안정화하는데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금융계약 검토와 내부통제 업무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금융계약 검토는 개별 거래 단위에서 위험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일이고, 내부통제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같은 유형의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의가 넓거나 모호하면 뒤의 의무조항과 위반 조항 해석이 모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분쟁 해결 조항은 단순한 형식 문구로 넘기지 않고, 실제로 어떤 법 체계 아래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법무관점에서는 어떤 조항이나 절차가 왜 문제인지, 그리스크가 규정 위반인지 분쟁 가능성인지 회수 위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 됩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리스크를 번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정의 핵심은 법률지식보다 상대를 이해시키는 구조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행 후 10년 뒤에는 "정확한 검토를 넘어 조직이 믿고 의지하는 법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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