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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 선택지, 그리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정보 제공 이후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유도적 언행을 피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알 권리 보장을 단순한 의무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제공받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윤리책임이다.
정보 제공 후 선택의 주체는 언제나 클라이언트 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알 권리존중의 7개 원칙-충분한 정보 제공, 이해 가능성, 자발적 선택, 개인정보보호, 참여, 전문적 책임, 이익균형-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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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문에서는 알 권리존중의 7개 원칙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알권리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된다.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과정에서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며,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가치인 '인간 존엄'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복지사는 정보 제공 이후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유도적 언행을 피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서비스 기획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제공받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윤리책임이다.
사회복지사는 알 권리와 비밀보장, 그리고 타인의 안전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기관 내 윤리지침이나 슈퍼비전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때 사회복지사는 '비밀 보장'과 '공익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알 권리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 비밀보장의 한계와 신고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알 권리를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윤리적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정보 제공자이자 해석자로서의 역할이다.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역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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