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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4사회복지법의 헌법 실현 기능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권 실현의 수단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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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헌법의 기본 이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헌법에 반하는 법은 무효 가 된다.
이러한 법들은 각기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의 사회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며 구체적인 사회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법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구체적인 제도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국민은 이를 통해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법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역차별을 야기할 경우,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헌법이 추상적으로 규정한 권리를 사회복지법은 구체적인 절차, 기준, 대상, 서비스 유형 등으로 구성하여 실제로 실현되도록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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