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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 이후 사회적 요구와 현실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제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급권이 제약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권리와 현실 권리' 사이에 괴리가 존재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민 개인의 복지수급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급여별 기준 도입과 수급 확대 조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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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 이후 사회적 요구와 현실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 개정을 거쳤다.
실질적인 급여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시행령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침 보완이 반복되었다.
이해에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도입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독립된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편되었다.
이전까지는 하나의 수급 자격을 기준으로 모든 급여가 일괄 적용되었으나, 급여별로 세분화되면서 보다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주거급여에서도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제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급권이 제약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권리와 현실 권리' 사이에 괴리가 존재했다.
2015년의 급여별 기준 도입은 권리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 중심의 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권리성 확대를 의미하며, 복지정책이 단순한 '도움'이 아닌 '사회적 계약'이라는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편차, 낮은 접근성, 급여 수준의 현실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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