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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 사회복지법의 한계와 특징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은 매우 미약하고 파편적이었으며 , 외세의 영향과 전쟁, 빈곤의 상황 속에서 단편적인 구호 중심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전 사회복지법의 한계와 특징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극도의 빈곤, 정치적 혼란, 외세의존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형성된 미완의 복지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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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하기 이전인 1960년대 이전까지는 체계적인 사회복지법 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법의 기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평가하며,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960년대 이전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1960년대 이전, 특히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형성되던 시기였다.
일제강점기(1910~1945) 동안에는 일본의 구빈법과 유사한 조선 구호령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자율적 복지제도라기보다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만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구호정책이었다.
한국전쟁 이후는 그야말로 전 국민이 사회적 약자가 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은 수적으로 도 매우 제한적이었고, 내용 면에서도 선진국의 사회보장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해방 이후 1947년 제정된 '사회사업법'은 명목상으로는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제도화를 위한 법령이었으나, 그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집행기구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1956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한국전쟁 이후 증가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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