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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65세 이상인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모두 해당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연금수급 전 3년간의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또한 장매인 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라 기초노령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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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65세 이상인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모두 해당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65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약 70%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연금수급 전 3년간의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또한 장매인 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라 기초노령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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