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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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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65세 이상인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모두 해당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연금수급 전 3년간의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또한 장매인 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라 기초노령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65세 이상인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모두 해당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65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약 70%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연금수급 전 3년간의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또한 장매인 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라 기초노령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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