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의 경제는 많이 휘청이게 된다. 그러던 중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정리해고제와 변형노동시간제, 그리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제 21조)를 단기간 노동자로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근로자 파견제는 26개 직종(전산직 등 전문직종과 청소직 등 일반 직종)에서 용역 및 파견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고용관련제도의 도입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