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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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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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9페이지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2.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체 진실주의와 적정 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목적 원리 내지 이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실체 진실주의, 적정 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관계에 있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본적으로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체 진실주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형사 소송의 목적은 실체 진실의 발견에 있고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견해(독일학자들의 견해)
실체 진실주의와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 원리로 기능한다는 견해
실체 진실주의가 적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라)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수한 공판 절차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체 진실주의와 적정 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목적 원리 내지 이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형사 소송의 목적은 실체 진실의 발견에 있고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견해(독일학자들의 견해)
실체 진실주의와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 원리로 기능한다는 견해
실체 진실주의가 적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
실체 진실주의
실체진실주의와 당사자주의 관계
실체 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실 심리와 증거조사를 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 형소법은 영미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하여 당사자 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여기서 실체 진실주의와 당사자 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종래 통설은 당사자 주의도 실체 진실주의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진실주의에 보다
그러나 영미의 당사자 주의는 원래 당사자의 타협에 의하여 실체 진실의 발견을 무의미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pleaBargaining이 대표적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주의가 실체 진실주의와 조화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무기평 등 원칙을 전제로 하는데 비현실적임인 측면이 있다.
즉 순수한 당사자 주의는 실체 진실주의와 일치할 수 없어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의 결합이 불가피하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나)공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라)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수한 공판 절차
독일-연방 최고법원 판례와 통설은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함(재판의 지연이 소송 조건이 될 수 없어 형식재판에 의해 소송 종결할 수 없음을 이유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를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은 한편으로 상소권자를 제한하고 상소제기 기간의 경과로 상소권을 소멸하게 하는 대신, 다른 한편으로는 상소권자의 책임없 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이른바 상소권 회복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법무 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특조법 제11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게 한 것은 반국가 행위자인 피고인이 외국에도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 등을 통하여 상소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제한이고, 상소권의 본질적 박탈이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조법 제13조에서 상소권 회복청구를 제한한 것은 피고인이 도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소제기 기간의도과가 그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청구권 의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 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준항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처분이준 항고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준항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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