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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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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 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설정등록이 없는 경우) 
당사자 계약에 의하여 특허청의 "특허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의하여 발생 
특허권자가 계약에 반하여 실시 허락을 한 경우에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등록 원부에 통상 실시권의 설정 등록을 하여준다는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통상실시권의 설정 시에 "설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기간은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 설정하여준다는 취지의 규정이 반영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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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권, 통상, 특허권, 경우, 설정, 행사, 항, 이전, 등록, 청구권, 받다, 규정, 자의, 대여, 양도, 대위, 행위, 물건, 따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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