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사회보험료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로 보험의 부과기준소득이 일본의 의료보험 중 피용자보험에서는 피용자의 정규수입 즉, 표준보수를 부과기준소득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의 직장조합 등에서도 표준소득월액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피용자의 임금총액, 즉 총 보수보다도 기준범위가 좁고 자산소득을 포함한 피용자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범위이다. 이 때문에 피용자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역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