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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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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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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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I.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예산집행은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이며, 예산이 사용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계획과 집행 사이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변할 수 있고, 자감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될 수도 있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 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조건하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다. 예산배정은 공사 발주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1월 말까지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작성 ․ 시달하여 구체적인 경비별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원의 예산집행 감사에 있어 준거가 된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의 하나는 국회에서 의결한 규모를 초과하는 세입 ․ 세출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세입예산은 세입을 확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추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경우는 국회에서 별도 의결한 개별 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예산에 계상된 규모 이상의 세입이 발생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 반면 세출예산은 항별로 사용 가능한 상한 금액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이체, 이용, 전용과 같이 국가재정법 또는 예산층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각 부처 간, 각 장 ․ 관 ․ 항 간에 상호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이용 ․ 전용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제도가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II. 결산 및 회계검사

결산과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다.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과 세출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산결과는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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