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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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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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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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서론

강제집행이란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집행기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본론

Ⅰ. 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2. 강제집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채무명의)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위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이다.
-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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