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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대외무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거래형태의 무역(수출입)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소개한 자료로 위탁 판매무역, 수탁 판매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 가공무역, 임대차 무역(賃貸借貿易), 연계무역(連繫貿易), 중계무역(中繼貿易),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등에 대한 절차도해를 포함하여 무역실무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자료임
또한,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 연계무역의 4가지 종류(물물교환(바터제),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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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거래형태의 무역
1) 위탁/수탁 판매무역 (위수탁 판매무역)
2) 위탁/수탁 가공무역 (위수탁 가공무역)
3) 임대차 무역 (賃貸借貿易)
4) 연계무역(連繫貿易)
5) 중계무역(中繼貿易)
6) 외국인도수출 / 외국인수수입
7) 무환 수출입(無換輸出入)
8) 특정거래수출입 정의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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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수탁 판매 무역 (위수탁 판매무역)
(1) 위탁 판매수출 (위탁자 입장에서 정의)
- 위탁자(수출자)가 외국에 있는 수탁자(수입자)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면서 판매를 위탁하고,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
(2) 수탁 판매수입 (수탁자 입장에서 정의)
-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내에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 수입자(수탁자)는 수출자(위탁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물품 판매후
판매경비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수출자(위탁자)에게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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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형태의 무역, 위탁 판매무역, 수탁 판매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 가공무역, 임대차 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 구상무역,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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