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본 자료는 수출통관과 반송통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출통관(수출통관의 의의, 수출신고 및 처리 절차, 적하목록, 수출물품 적재, 간이수출통관)과 반송통관(반송통관의 의의, 반송신고와 반송신고처리 절차, 반송의 유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  
        |  |  
        |  |  
        |  |  
        | I.수출통관 1.수출통관의 의의
 2.수출통관의 흐름
 3.수출통관의 절차
 4.수출신고 처리
 5.수출신고필증 교부
 6.수출신고의 취하 및 각하
 7.수출검사
 8.간이수출
 9.간이통관
 10.적화목록
 11.적화목록제출방법
 12.수출물품의 적재
 
 II.반송통관
 1.반송통관의 의의
 2.반송통관절차
 3.반송신고
 4.반송신고처리
 5.반송신고필증
 6.반송물품검사
 7.반송물품심사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9.반송의 유형
 |  
        |  |  
        |  |  
        |  |  
        |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 되었을 때
 ③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송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물품을 운수기관,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반송신고의 각하
 반송신고의 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반송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반송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 세관장의 직권으로 반송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 
          
            |  | 수출통관,  반송통관,  적하목록,  간이수출,  간이통관,  수출검사,  반송신고,  반송 처리절차,  반송 유형,  통관보류물품 반송,  위탁가공물품 반송,  중계무역물품 반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