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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통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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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통관절차 관세법의 의의
 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반송통관절차
 목 차
 1. 관세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2. 관세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관세법의 의의 및 체계
 1. 통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일
 
 2. 수입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행위
 
 3. 수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실행위
 
 4. 반송
 국내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것
 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수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화물, 수출신고가 수리된 화물
 수출신고가 수리된 화물은 우리나라에 재반입
 수출신고 수리된 화물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간주됨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 될 때
 * 수입(관세법상) *
 수출의 대상물품은 내국물품, 이동 가능한 모든 물품
 물품을 우리나라 영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
 * 수출(관세법상) *
 수입통관(Import clearance)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입관련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행정행위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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