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제조물 책임법(PL법)의 1. 정 의
 2. 목 적
 3. 제정 과정
 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동향
 5. 제조물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 제조물책임법 해설
 7. 제조물책임법 적응 사례
 8. 기업의 대응 방법에 대한 PPT 자료입니다
 |  
        |  |  
        |  |  
        |  |  
        | 1. 정 의 2. 목 적
 3. 제정 과정
 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동향
 5. 제조물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 제조물책임법 해설
 7. 제조물책임법 적응 사례
 8. 기업의 대응 방법
 |  
        |  |  
        |  |  
        |  |  
        | 1.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를 제조자 등에게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요구하는 것 (Product Liability ,무과실 책임제도)
 
 2. 목적
 1) 소비자 보호
 2) 기업의 경쟁력 강화
 (1) 제품의 안전성 노력
 (2) 제품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 경고 등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3) 국제적 조화
 (1) 수출제품 PL法 적용
 (2) 국내제품 PL法 미 적용에 따른 비난 탈피
 1) 1982년 : 제정 논의
 
 2) 1999년 11월 8일 :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
 
 3)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4) 2000년 1월 12일: 공 포
 기업의 준비기간을 위해 2년 6개월 유예
 5) 2002년 7월 1일 : 시 행
 4. 미국의 PL법
 1) 美國
 (1) 제조물 책임법의 시발국가 , 判例에 의해 형성 발전
 (2) 1964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무과실책임을 판례로 채택
 (3) 1970년~1980년대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보험업계 위기
 
 (미국의 특수한 상황)
 ① 미국민의 국민성 – 강한 권리의식
 ② 소비자 운동의 발달
 ③ 자기 중심적 생활
 ④ 많은 수의 변호사
 ⑤ 고액의 손해배상금 – 징벌적 배상제도 (Punitive damag)적용
 ⑥ 배심원 제도
 ~ 중략 ~
 6.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지는자
 (1) 제조업자
 : “ 業으로 제품을 제조, 가공한 자와 수입한자 ”
 * 業 의미: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한 경우로서 영리목적 과는무관함 !
 (2) 표시 제조업자
 : 직접 제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고 있거나 오인 시킬 수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함
 (3) 공급업자
 :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물 책임법 책임. 단,판매업자가 상당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자를 피해자에게 알려 줄 경우는 책임을 면함.
 
 4) 제조물 책임 적용
 
 (1) 제품에 “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적용
 (2)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가 아니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 할 경우에 적용됨
 ~이하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