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 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이므로,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물품이 일단 본선의 난간(ship s rail)을 통과한 때부터는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이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RO/RO 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에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