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freight)과 매수인을 위한 보험료(insurance preminum)를 지급하되,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즉, 이 조건은 매도인이 CFR 조건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지되, 이에 목적항까지의 운송 중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을 조달하는 의무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단지 런던의 협회적하약관(ICC) 또는 이에 준하는 최소한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할것과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온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RO/RO 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에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경우 CI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CIF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FOB 조건과 구별되지만, 기타 추가적인 비용 및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이와 동일하다. 또 CIF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 이외에 보험료도 부담한다는 점에서 CFR 조건과 구별되지만, 목적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된 복합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 서류에 의한 상징적인 인도조건이라는 점에서 이와 본질적으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