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개설, 확인, 통지 또는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지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은 수익자에게 단순히 사전통지할 수 있다. 이 사전통지서에는 동 통지가 단순히 참고사항으로만 제공되며 통지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술 하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게 자신이 취한 조치를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은행은 필요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완전하고 명확한 지시가 접수되고 통지은행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만 통지, 확인 또는 조건변경한다.
2. 사례 검토
1)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는 매입신용장
한국의 S상사는 영국에서 신용장을 수령하였는데 일람출 매입신용장이었다. 이 신용장에는 수출환어음을 개설은행 앞으로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조건으로 매입은행은 선하증권 원본 1매를 포함하여 서류사본을 수입자 앞으로 직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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