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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의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관련 사례 검토

1.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신용장의 개설, 확인, 통지 또는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지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은 수익자에게 단순히 사전통지할 수 있다. 이 사전통지서에는 동 통지가 단순히 참고사항으로만 제공되며 통지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술 하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게 자신이 취한 조치를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은행은 필요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완전하고 명확한 지시가 접수되고 통지은행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만 통지, 확인 또는 조건변경한다.

2. 사례 검토

1)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는 매입신용장
한국의 S상사는 영국에서 신용장을 수령하였는데 일람출 매입신용장이었다. 이 신용장에는 수출환어음을 개설은행 앞으로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조건으로 매입은행은 선하증권 원본 1매를 포함하여 서류사본을 수입자 앞으로 직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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