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I. 법인격부인의 의미와 학설
법인격부인이란, 종래의 일반적 학설에 의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형식적인 독립성을 긍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론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 사안에 관하여 회사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는 법리로 파악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법적 취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설도 있다.
이들 견해간에는 이 법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서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후설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제도 내지 그 법인격의 남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미국의 판례학설에 의하여 회사법인외피박탈, 또는 회사법인격무시의 법리로서 발표된 이론이며, 대륙법계 제국에서도 실체파악의 이론, 투시이론으로 인정되어 왔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의 법리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표된 이론으로 우리나라도 학설상 다수가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최근에 이 법리를 채용하고 있다.
II. 법인격부인론의 배경
회사는 그 구성원(사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자로서 무한책임사원이 아닌 한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질 바가 아니며, 또 사원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회사가 관여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자본집중노동의 보충위험의 분산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는 고전적인 회사설립의 동기는 오늘날 거의 퇴색하고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회사(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하에서 회사가 타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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