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 
 1. 의의
 
 부가세의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6/30, 7/1~12/13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단, 사업개시일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 폐업시
 과세기간 개시일 ~폐업일
 - 간이과세, 과세특례포기
 과세기간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월 ~ 과세기간 종료일
 - 확정신고 납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내 (또는50일) 신고 납부해야 함
 
 3. 예정신고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3/31, 7/1~9/30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단,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예정신고납부
 -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50일)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4.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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